코로나 때문에…대중교통 대신 '자차' 귀성길, 주의할 점은?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0.09.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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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설 연휴 첫 날인 24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차량행렬이 안개와 미세먼지 속 꼬리를 물고 있다. 2020.1.24/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설 연휴 첫 날인 24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차량행렬이 안개와 미세먼지 속 꼬리를 물고 있다. 2020.1.24/뉴스1


코로나19(COVID-19) 확산 우려로 올해 추석 연휴 귀성길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 대신 승용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추석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추석 귀성길 교통수단으로 승용차를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장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꺼린 탓이다.



차량 이용이 많아지면 교통 정체 못지 않게 사고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특히 평소보다 차량도 늘고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잦다 보니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이 교대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제대로 안돼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긴다.

통상 기명피보험자 한 명만 운전하는 경우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설정하면 보험료가 가장 비싸다. 따라서 자동차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1인 한정특약'이나 '부부 한정특약' 등에 가입한 운전자가 많은데, 이 같은 사실을 깜빡 잊고 '잠깐이니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핸들을 맡겼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다.



평소 주로 혼자 운전하기 때문에 1인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타인이 대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 처리가 안 되고 '책임보험' 처리만 된다. 종합보험은 사고에 대해 무한보상하지만 책임보험은 유한보상이기 때문에 책임보험만 처리되는 경우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자비로 배상해야 한다. 또 벌금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거리 운전을 피할 수 없어 가족이나 지인과 교대로 운전해야 한다면 미리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친구나 친척 등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3일 기준으로 보험료는 1~2만원 내외다.

단,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가입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발하기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또 특약이 가입한 기간에만 단기간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출발 전날 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잊었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도 활용할 수 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보험 가입을 한 당사자가 운전을 해야 보상받을 수 있고,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가입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당 3000~7000원 내외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하루 전에 가입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임시운전자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장점이 있다.

한편 피치 못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견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량이 몰리는 연휴에는 사설 견인업체가 몰려와 차량을 강제로 견인한 후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상황에선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나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10km까지)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피치 못하게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과도한 견인비용을 요구했다면 영수증을 받아 국토교통부·관할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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