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사태 관련 방어에 적극적이었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조차 29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개인사에 보좌진이 일하는 것들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9월 초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도 서씨 부대에 근무했던 한 지휘관 A씨도 "'왜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다. 보좌관 역할은 국회의원 업무 보좌인데"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의원 보좌진들이 사무실을 정리하며 21대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0.4.22/사진제공=뉴스1
2016년 국회사무처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25명의 배우자들이 국회 상시 출입증을 받아 의원실을 제집 드나들었다. 또 당시 중진 의원 배우자는 국회 보좌진의 면접까지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주거나 인턴 보좌관이 청년의 '스펙'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보좌진으로 가족이나 친인척을 채용해 물의를 빚은 사례는 부지기수다. 19대 국회 당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딸을 국회의원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져 국회 내 친인척 채용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 여파로 여야 다수의 의원의 친인척 보좌관이 논란 후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 같은 문제는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초반 8촌 동생인 윤모씨를 비서로 고용했다가 최근 임용 계약을 해지했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5촌 조카를 4급 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좌진들 "많이 나아졌다"지만…여전히 보좌관은 '의원 맘대로'
제21대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될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04.13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그럼에도 추 장관의 사례처럼 여전히 의원은 물론 의원 가족의 개인사까지 챙겨야 하는 일이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는 이유는 명확하다. 국회의원의 사실상 '갑질'에도 보좌진이 좀처럼 저항하기 어려운 이유는, 보좌진의 고용 형태가 사실상 '의원 마음대로'기 때문이다.
'별정직' 공무원인 보좌진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해임 또는 징계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의원실에서 국회 사무처에 보좌진의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그 즉시 해임된다. 또 국회 사무처가 부당 인사 등을 검증하는 과정조차 없다. 별다른 해임 사유 없이도 면직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