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무이자" 장기안심주택 2500명 모집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0.09.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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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지원 세부 내용. /자료=서울시장기안심주택 지원 세부 내용.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모집자 중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하는데 이들은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모집 공고일(9월 28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20% 이하) 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2인 가구 월 438만원, 3인 가구 월 563만원, 4인 가구 월 623만원 소득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 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체결한다. 지원 기준에 적합한 주택은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할 수 있다.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간 보증금이 지원되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가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8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2인 이상 가구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만 보증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신청자의 소득, 자산 등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 당첨자는 해당 주택 권리분석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내년 말까지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로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니 시민들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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