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약 8개월 이상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수사 결과를 추석 연휴 전에 발표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늑장수사 비판 여론을 달래기 위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연휴 직전에 검찰이 중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야권에서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검사(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한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민주당과 서로 '대동소이'한 내용의 입장문을 내놓으며 의혹 제기를 '정쟁'으로 규정하면서, 특별검사(특검) 및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야권의 강한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을 출석시켜야 한다며 벼르고 있다. 이들은 수사 종결에 대해 "핵심 증인들의 국회 출석을 덮어놓고 막으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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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도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면서 "정권 눈치보기 불기소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전 보좌관 최씨,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씨(대령예편)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씨에게 제기된 Δ군무이탈 Δ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가 모두 성립되지 않고,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군무이탈의 '범의'(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무혐의 결론에 맞춘예정된 결과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찰은 추 장관이 최씨에 서씨의 추가 휴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하라며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 후 보고 받는 과정이 드러났음에도 "지시가 없었다"는 추 장관과 최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지난 1월 제기된 의혹을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8개월동안 수사하지 않다가 정치권에서 의혹이 증폭되자 수사에 속도를 내며 거의 한 달만에 수사를 마무리 지은 데다 '군 관계자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남은 상태다.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서씨의 군 부대 관계자인 김 대위가 "추 장관 측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조서에 남기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위는 이후 조사에서 '6월 조사 당시 다소 맥락없이 얘기해 내가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결정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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