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미래정책.© 뉴스1
미래정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해신공항은 '민·군공항'이므로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법'의 비행안전구역(AIS)을 적용해야 하지만, 국내 법적 기준도 아닌 국제민간기준인 '장애물평가표면(OAS)'을 적용해 국토교통부와 검증위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미래정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9년 '동남권 신공항 개발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와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OLS 기준을 적용해 김해 경운산과 임호산 등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침을 세웠다.
김해신공항은 민·군공항이므로 OAS보다 더 강화된 AIS 기준을 적용해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미래정책의 설명이다. 통상 민간공항보다 민·군공항에 대한 안전 기준이 더 엄격하기 때문이다.
미래정책은 김해신공항 확장안 검증 과정에서 경운산과 임호산 등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하면 안전성에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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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책은 "국토부는 기존 장애물 제거 입장에서 존치 입장으로 바뀐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현재 이 장애물에 대해 AIS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법적 기준에도 없는 OAS 기준으로 바꿔 국제적으로 위험한 공항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군공항으로 비행안전구역을 적용해야 하는 김해공항에 민간 측 기준인 장애물평가표면을 적용한 저의를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경질과 검증위 결과보고서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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