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잼 정당방위 주장했지만…'시민 폭행 혐의' 징역 6개월·집유 2년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0.09.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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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래퍼 씨잼 인스타그램/사진=래퍼 씨잼 인스타그램


클럽에서 시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씨잼(27·본명 류성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씨잼은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B씨는 단상에서 춤을 추고 있던 씨잼에게 '단상의 물이 주변에 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말싸움으로 번졌다. 씨잼은 B씨의 뺨을 툭툭 때리면서 시비가 번졌고, B씨의 일행이었던 C씨는 씨잼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씨잼 측은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가격해 방어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점을 이유로 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류씨는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하고 피해자와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류씨가)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씨잼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3년 래퍼로 데뷔한 씨잼은 2016년 엠넷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하며 얼굴을 알렸다.

씨잼은 지난해 8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SNS에 여자친구와 수위 높은 애정표현 사진들을 게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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