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28일 서울동부지검이 발표한 '추미애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의 결론이다. 이같은 수사 결과를 놓고 법조계에선 "예상했던 그대로"라는 반응과 함께 "법적 한계가 있을 순 있지만, 검찰이 짚어봐야 할 증거들을 충분히 살펴본 건지 의문이 남는다"는 분석을 내놨다.
"여전히 해소 안 된 의혹 많아…수사팀 발표 애매모호"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많은 증거들이 '불법이 의심된다'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의혹들을 검찰이 어떻게 다 해소한 것인지 명확하게 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추 장관 아들의 경우 당초 병가 연장이 거절당했다가 보좌관 전화 이후 정기 휴가가 된 것"이라며 "이 자체로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의견을 밝혔다.
보좌관의 병가 연장 요청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검찰이 "병가는 군인이 원래 처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오히려 검찰 발표 자료 내용의 부실함이 결론에 대한 의문을 더 키웠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모 검사는 "수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이 부대 지원장교인 대위의 번호를 보좌관에게 직접 전달했는데도 '혐의없음' 결론이 나온 것"이라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동부지검은 휴가와 관련해 추 장관이 지난 2017년 6월21일 보좌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내역에 따르면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의 지원장교 번호를 보냈고, 이에 보좌관은 "네^^"라고 답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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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아들·보좌관 기소에 법리적 어려움 있어"
김관정 동부지검장./사진=뉴스1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를 할 당시 직접적으로 '휴가 처리가 되도록 해달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만약 보좌관이 법적 잘못이 없다면 아들도 법적 잘못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휴가 자체도 표면적으로는 부대 내에서 공식 승인이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탈영의 책임을 물을 순 없다"면서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서씨에게는 내가 탈영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문제가 없는 절차였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결코 추 장관과 서씨, 보좌관의 행동이 타당했다고 볼 순 없을 것 같다"며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만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