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합법' 결론낸 검찰…이유는?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0.09.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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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서울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에서 아들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부적절한 청탁이나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뉴스1'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서울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에서 아들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부적절한 청탁이나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뉴스1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부대 미복귀가 합법적이었다고 결론내렸다. 최초 휴가와 연장 과정에서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단순 지연복귀는 군무이탈죄 불성립"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에 대해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고 서씨에겐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무이탈은 현 소속부대에서 복무 중 이탈하는 '현지이탈'과 휴가, 외출, 외박을 받아 적법하게 부대에서 이탈되어 있는 자가 복귀시간 내 미복귀하는 '미귀이탈'로 구분된다. 검찰은 군무기피의 목적이 없는 단순 지연복귀는 군무이탈죄가 불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서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고 서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사유가 없음에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서씨가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이 있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또 구두 병가 승인 후 병가 명령이 누락된 점에 대해선 당시 한국군지원단에서 병가 승인권자는 지역대장이고 그에 따른 명령은 내부절차에 불과하다는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씨가 2017년 6월15일~23일까지 연장 병가를 내는 과정에 대해서도 검찰은 입대 후 복무지록, 면담 및 관찰기록, 부대 운영일지에 서씨의 연장 병가 승인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6월24일~28일까지 정기 휴가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부대 운영일지와 면담 및 관찰기록에 정기 휴가 승인 사실이 기재돼 있고 같은해 7월25일에 정기 휴가 명령 발령사실도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 결론 낸 이상 더이상 문제삼기 어려울 듯
그간 야당은 서씨가 군무이탈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1986년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이유없이 공용외출 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야당은 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검찰이 한번 결론을 낸 이상 서씨의 군무이탈을 다시 문제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결국 검찰은 서씨가 군무를 이탈할 명시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해 범의가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상 이 문제에 관해서 또다시 고소·고발이 된다 하더라도 각하 처분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인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이상 범의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수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좀 더 조사해서 미복귀하려는 의사가 명확했는지 더 확인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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