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틱톡-위챗 금지령 '제동'…트럼프와 잇단 엇박자

뉴스1 제공 2020.09.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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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사용금지, 사용자들의 표현 자유 제한"
"틱톡 다운로드 금지, 지금 시점에선 아니다"

미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틱톡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뉴스1미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틱톡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미국 법원이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 이어 틱톡 금지령까지 제동을 걸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잇단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 틱톡 금지령, "지금 시점에선 아니다" :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27일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낸 '틱톡 다운로드 금지' 중단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미 상무부는 '틱톡이 1억명에 이르는 미국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당국에 유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날 오후 11시59분부터 애플·구글 등의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또 상무부는 오는 11월12일부터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워싱턴 연방지법의 칼 니콜스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지금 시점에선(at this time) 아니다"며 일단 바이트댄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틱톡 다운로드를 막고 11월12일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려던 트럼프 정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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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비 갈린 틱톡과 상무부 : 판결 직후 바이트댄스는 성명을 통해 "법원이 우리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행정명령 효력 중단에 안도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사와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명에서 "오라클과 인수협상에서 기술 이전 여부, 지분 구조 등 정확한 계약 조건을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상무부는 이번 판결에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이 위챗 사용금지 명령에 제동을 걸자 상무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위챗과의 거래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법원이 상무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 美법원, "위챗 사용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 앞서 미국 법원은 위챗 사용금지에도 제동을 걸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지난 19일 미국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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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내린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럴 판사는 "위챗은 중국계 미국인들의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며, 위챗 금지는 원고들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거하는것"이라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위챗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상무부의 판단에 대해선 "안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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