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라임 겪은 은행, 펀드 팔기 어려워졌다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0.09.28 18:30
글자크기
금융감독원/사진=뉴시스금융감독원/사진=뉴시스


앞으로 은행에서 펀드·신탁·연금 등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을 판매하기 까다로워졌다.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를 계기로 내부통제 기준을 뜯어고치면서다.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머니마켓펀드)는 제외했지만 변액보험은 포함시켜 은행의 수수료 장사가 한층 어려워졌다.

은행연합회와 주요 은행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을 토대로 내규를 손봐야 한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12월부터 금융감독원과 머리를 맞대고 모범규준 제정 작업을 벌여왔다. '제2의 DLF 사태'를 막으려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 실적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해서다.



통제 대상이 되는 비예금상품군에 무엇을 포함시킬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을 늘려야 해서다. 논의 끝에 적용 대상은 펀드, 신탁, 연금,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으로 정했다. 변액보험 포함 여부를 두고 가장 치열한 논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MMF, MMT(수시입출금식특정금전신탁)는 제외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의 판매 여부는 은행의 임원급 협의체 '상품위원회'에서 정한다.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다. 소비자보호담당 임원이 상품을 팔지 말자고 할 경우 판매 절차가 보류된다. 영업 담당 임원은 회의를 주재할 수 없다. 위원회는 자산운용사 등 제조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도 평가해야 한다.



고객에게 상품을 실제로 판매할 때도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 위험 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해 문답 방식으로 설명하고 도표나 그래프로 이해를 높이는 등 손실 가능성을 상세히 알리는 것이 주 목적이다. 고난도 금융상품의 경우 전화, 메시지를 통해 투자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광고, 홍보도 준법감시인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단기 실적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 은행 KPI(성과평가지표)도 뜯어고쳤다. 비예금 상품의 판매 실적을 따지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불이익 규정도 생겼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DLF 사태 이후 은행권이 내부통제를 개선하려고 해도 참고할 만한 기준이 없어 애를 먹었다"며 "이번 규준을 모범관행으로 활용하면서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미흡한 통제 시스템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