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뉴시스
은행연합회와 주요 은행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을 토대로 내규를 손봐야 한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12월부터 금융감독원과 머리를 맞대고 모범규준 제정 작업을 벌여왔다. '제2의 DLF 사태'를 막으려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 실적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해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의 판매 여부는 은행의 임원급 협의체 '상품위원회'에서 정한다.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다. 소비자보호담당 임원이 상품을 팔지 말자고 할 경우 판매 절차가 보류된다. 영업 담당 임원은 회의를 주재할 수 없다. 위원회는 자산운용사 등 제조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도 평가해야 한다.
단기 실적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 은행 KPI(성과평가지표)도 뜯어고쳤다. 비예금 상품의 판매 실적을 따지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불이익 규정도 생겼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DLF 사태 이후 은행권이 내부통제를 개선하려고 해도 참고할 만한 기준이 없어 애를 먹었다"며 "이번 규준을 모범관행으로 활용하면서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미흡한 통제 시스템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