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측, 실종 공무원 구조 정황…나중에 상황 급반전"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20.09.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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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뉴시스] 최진석 기자 = 피격 공무원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6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귀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9.26.   myjs@newsis.com[연평도=뉴시스] 최진석 기자 = 피격 공무원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6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귀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9.26. [email protected]


국방부는 북한의 우리 공무원 A씨 사살 사건과 관련해 "당일 북한이 A씨를 구조하려 했던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되어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군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 북한군이 A씨를 사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쯤 황해남도 등산곶 앞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군은 당시 말단 실무자가 해당 첩보를 인지했다.



A씨는 발견 후 약 6시간이 지난 오후 9시40분쯤 북한군의 총탄에 맞아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군은 "북측이 A씨를 사살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군과 정부가 우리 국민을 6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에 국방부가 당시 북측이 A씨를 구조하려는 정황을 언급하며, 군의 기존 입장에 힘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실무자 인지 후에, 이 첩보가 신빙성 있는 정황으로 확인이 되어 내용을 분석하고, 군 수뇌부까지 보고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늑장대응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어 "말단 실무자가 최초 인지한지 2시간 후에 북한이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정황을 인지했다"며 "당시에는 단순 첩보내용이었어서 그대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이 제한됐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와 북한 간 △실종자 사살 후 시신을 태웠는지 여부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 △상부에서 사살 명령을 내렸는지 여부 등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다시 관련 자료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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