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민간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조사를 공공화한다. 아동학대 조사, 상담 등 초기 대응 업무를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전국 10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되며 내년까지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치를 추진한다.
현장에서 즉시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엔 아동학대 범죄행위의 제지, 행위자 격리, 아동의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이 이뤄진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접수 직후의 현장조사 외에도 피해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행정조사로써 학대행위자에게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주요 업무 과정./사진제공=보건복지부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소위원회)가 학대 아동 등의 상황을 고려한 가정위탁, 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원가족 복귀 등 보호 종결을 심의 및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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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이 배치된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해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올해 전국 176개 시군구에 총 281명 배치될 예정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아동보호의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