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연휴 때 카페·영화관 입장 제한 강화(종합)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0.09.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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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승차권 온라인 예매가 시작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매표소 앞에 추석 승차권 예매 변경 안내판이 설치 되어있다. 코레일은 이번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0% 온라인과 전화로만 판매한다고 밝혔다/사진=머니투데이 DB추석 연휴 승차권 온라인 예매가 시작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매표소 앞에 추석 승차권 예매 변경 안내판이 설치 되어있다. 코레일은 이번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0% 온라인과 전화로만 판매한다고 밝혔다/사진=머니투데이 DB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한 2주 간 음식점·카페·영화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수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석 초과 규모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서는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를 의무화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20석 이하 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시장권한대행 직무대리)은 27일 브리핑에서 "28일 0시부터 10월 11일 24시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5단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확진자는 대체로 감소 추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이 높고,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초, 8월 중순 연휴 이후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사례를 감안해 이번 연휴를 가을철 유행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으로 보고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 전역에서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지난 8월 24일 오후 서울시내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독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 전역에서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지난 8월 24일 오후 서울시내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독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는 우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 유흥주점·방문판매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 적용,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모임·식사가 금지되는 등 기존 방역조치는 10월 11일까지 연장해 적용한다.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를 추석 특별방역기간까지 유지하고, 8월 16일부터 운영을 중단 중인 서울함공원, 분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할 방침이다.


다만, 한강공원 내 축구장, 야구장 등 실외 공공체육시설은 추석 이후 수해복구가 완료된 시설부터 선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선별진료소, 감염병전문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검사,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시민들이 연휴에도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별 1개 이상 선별진료소와 시립병원 7개소(서울의료원, 서북·은평·어린이·보라매·동부·서남병원)의 선별진료소가 지속 운영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역시 계속된다. 특히 전통시장·백화점·마트·터미널·방문판매시설·물류센터 등 추석을 전후해 이용자 급증 등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해 철저한 방역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부시장은 "추석 선물용품을 취급하는 직접 판매 홍보관 등을 소유한 방문판매업체 398개소는 불시점검을 실시해 집합금지 이행 여부와 방역실태를 살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휴 기간,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일부 문화·체육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인원 제한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부분적으로 운영도 재개한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바른인권여성연합, 전대협 등 참석자들이 지난 8월 1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광복절 집회 금지 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바른인권여성연합, 전대협 등 참석자들이 지난 8월 1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광복절 집회 금지 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아울러 서울시는 10월 3일 개천절 및 10월 9일 한글날 집회 강행 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추석연휴기간 이동자제 캠페인, 비대면 명절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시민들이 추석기간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과 홍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서울도서관 외벽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집에만 있어라'라는 메시지를 담은 통천을 게시해 시민의 이동자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시 직원과 산하 공공기관 근무자(약 8만명)에게는 추석연휴 특별 복무지침을 시달하면서 고향방문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김 부시장은 "고향방문과 여행 등 이동자제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지난주(9.20~26) 서울 거주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확진자가 17.5%나 되고, 무증상자 비율도 30.8%에 이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처럼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자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로부터의 대이동이 이뤄지면 잠복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대개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일 가능성이 높기에, 효도를 위한 고향방문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는 비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특별방역기간 중 점검·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결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여부에 따라 방역의 성패가 갈리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시되, 부득이 가족·친지 등을 방문하시거나 외출할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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