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SK이노베이션은 "(특허소송과 관련해) SK빌딩에 현장 조사를 나왔던 LG화학 관계자들이 포렌식 과정에서 입수한 SK 정보를 USB를 통해 불법 반출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SK이노베이션은 이달초 ITC에 이 혐의의 조사 착수를 요청했고,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도 지난 24일 공개한 의견서에서 LG화학의 USB·장비 포렌식 진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방문은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각각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돼 있다. 문제는 이 소송의 증거물을 분석하는 포렌식 과정에서 LG화학이 불법으로 SK이노베이션 측 자료를 빼갔다는 것.
LG화학이 ITC 포렌식 조사를 악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포렌식은 폭넓은 증거 개시 절차를 수반하지만 엄격한 비밀 보호명령을 통해 각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소송에 직접 관여하는 대리인이나 전문가만 열람할 수 있다"며 "만일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 측 자료 반출이 확인되고 보호명령 위반까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SK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LG화학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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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양사의 다툼이 있는 포렌식 과정의 프로토콜 위반 관련 조사에 대해 OUII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이와 관련해 당사의 포렌식 과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이어 "SK이노베이션이 당사 선행제품을 참고해 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당사의 제재 요청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G화학은 "OUII는 비밀보호명령 위반 같은 중요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