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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 개정 이전 규제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간편 결제·송금업체는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자사의 고유자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즉시 신탁상품에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선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나머지 50%의 선불충전금은 직접 운용 가능하다. 다만 현금화가 용이하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국채 △지방채 △은행 예금 또는 CD △AAA등급으로 분류된 회사채 △주택저당증권 △환매조건부 채권(RP) 등의 안전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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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시행일 이전에 신탁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험자산에 투자한 선불충전금은 1년 이내에 모두 안전자산으로 변경해야 한다.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매 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충전금 규모와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금액 등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28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되, 이날까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 중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를 인정해 3개월 간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