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토스, 고객 선불충전금 마음대로 못쓴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0.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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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 사진제공=네이버네이버페이 / 사진제공=네이버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 결제·송금업체들은 앞으로 고객이 예치한 선불충전금을 외부 기관에 맡기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 개정 이전 규제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내 간편 결제·송금업체의 선불충전금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다. 선불충전금은 고객이 결제하거나 송금할 때 쓰기 위해 전자지갑에 미리 넣어 놓은 돈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선불충전금 규모는 1조6700억원에 달한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간편 결제·송금업체는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자사의 고유자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즉시 신탁상품에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선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신탁 때는 국채나 지방채, 은행 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안전자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불충전금 전액(100%)을 신탁하되, 이중 10%는 '지급준비금'으로 분류해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맡겨야 한다. 이용자의 간편송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나머지 50%의 선불충전금은 직접 운용 가능하다. 다만 현금화가 용이하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국채 △지방채 △은행 예금 또는 CD △AAA등급으로 분류된 회사채 △주택저당증권 △환매조건부 채권(RP) 등의 안전자산이다.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전에 신탁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험자산에 투자한 선불충전금은 1년 이내에 모두 안전자산으로 변경해야 한다.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매 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충전금 규모와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금액 등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28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되, 이날까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 중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를 인정해 3개월 간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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