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이 8월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참사 9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전 대표는 2018년 6월 국회 대관 브로커 양모씨로부터 '오너 일가가 소환되지 않도록 해줄 테니 대가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알선 대가로 600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애경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와 자금 관리업무 담당자를 통해 알선 대가를 '생활용품 영업 활동 자문료'로 가장해 양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은 양씨가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을 들어 "양씨가 자문 계약을 이행한 내용 역시 대관 업무와는 거리가 멀고, 대체로 '특조위에 소환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애경산업의 요청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오로지 '오너 증인 방어' 목적으로 자문 계약이 체결된 것임에도, 일반적 자문 계약인 것처럼 애경산업의 회계 및 자금 집행 명목을 가장했다"며 "이 전 대표는 알선·청탁에 필요한 금품을 회사 자금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애경산업이 이 전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된 진상조사를 무마하고 이 전 대표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양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