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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애초 아파트 분양 권한이 없었고, 돈을 받아도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한 위약금이나 사채 이자 등으로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피해자 대부분이 조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량구간(징역 4~7년)에서 가장 낮은 형을 정했다.
조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뿐 아니라 1심에서 적어도 7~8건 정도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사기 전과로 합치면 15년 가까이 복역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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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1991년 서울 강남·성동구 등에서 가짜 아파트 분양권을 주고 분양을 대행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수백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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