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SK, 애경, 옥시의 책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8.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대표로 재직하던 2017년 12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이듬해 3월 특조위 위원들이 임명되자 오너일가 경영진이 증인으로 소환되거나 조사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회사의 자금집행 담당자에게 영업활동 자문료 명목으로 A씨가 운영하는 컨설팅그룹에 6000만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대금 지급이 불법행위 소지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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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판사는 "이 전 대표는 A씨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청탁을 하는 방법으로 회사 오너일가가 소환되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을 인식했다"며 "금품교부 행위는 이 전 대표가 불법 혹은 탈법적으로 회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라는 사회적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조위가 출범하는 단계에서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기획했다"며 "그러한 행위를 위해 회사의 자금도 유용하였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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