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비자 4년으로 제한…졸업후 현지취업 어쩌나

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2020.09.2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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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던 유학생 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미국 4년제 대학 졸업 후 현지 구직 활동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비자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유학생용 F비자와 교환연수용 J비자가 허용하는 체류기간을 학습 또는 학위 취득 기간과 관계없이 4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은 유학생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얼마든지 미국에 머물 수 있다.

이런 규정상 허점 때문에 무용학교 재학을 명분으로 1991년부터 줄곧 미국에 체류해온 유학생이 적발되기도 했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다.

규정이 개정될 경우 이후 4년 이상 체류를 원하는 미국 유학생들은 새로운 비자를 받는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뒤 현지 취업을 위해 미국에 추가로 머물길 원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 취업에 성공하지 않는 한 체류기간 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외국인의 미국내 취업을 제한하는 이민정책을 펴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통상 4년 이상이 소요되는 미국 박사 과정 유학생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이 규정 개정안이 30일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11월3일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철회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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