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에 인수되는 케이블TV 유료방송 사업자인 현대HCN의 법인 분할과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25일 조건부로 승인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현대HCN은 오는 11월1일 회사를 현대퓨처넷(존속법인)과 현대HCN(신설법인)으로 분할한다. 신설법인인 현대HCN은 KT스카이라이프가 인수한다.
존속법인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도 조건으로 부과했다. 현대HCN은 분할 과정에서 사내유보금 3500억원 중 200억원만 신설법인(현대HCN)에 넘기고 나머지 대부분은 존속법인(현대퓨처넷)에 이관하기로 했다. 그러자 공공성에 기반한 케이블TV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방송사업을 하는 신설기업이 아닌 비방송 기업이 가져가는 데 따른 논란이 일었다.
현대퓨처넷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미이행할 경우 신설법인인 현대HCN이 미이행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했다. 현대HCN은 현대퓨처넷의 투자 이행을 확인하고 정부에 투자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현대HCN이 KT스카이라이프에 인수돼 최다액 출자자가 변경돼도 현대퓨처넷은 투자 이행 각서와 이행 담보 방안을 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대HCN에 대한 인수합병 신청이 들어 올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분할 회사들에 부과한 조건 이행 현황과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 의지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현대백화점그룹과 KT스카이라이프는 정부의 물적 분할 승인이 이뤄진 만큼 현대HCN 매매를 위한 본계약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매매대금이 5000억원 초중반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