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에게 '화장'?…현행법으로 정의하면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9.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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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뉴스1) 구윤성 기자 =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5일 오후 해경의 조사를 위해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통지문을 통해 남측에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2020.9.25/뉴스1(연평도=뉴스1) 구윤성 기자 =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5일 오후 해경의 조사를 위해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통지문을 통해 남측에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2020.9.25/뉴스1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으로부터 사살·소각 당한 사건과 관련해 '화장'이란 표현을 붙이는 게 적합한지 논란이 이어진다.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우면서 장사를 치렀다면 화장이지만 단순히 불에 태운 것이라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법조계 일각에선 "산에 암매장된 시신을 두고 매장 방식으로 장사를 치렀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살해하고 멋대로 소각했다면 사체오욕죄에 해당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법적으론 아무데서나 시신 소각한다고 화장 아냐
25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같은 화장이 정부 당국 등 일각에서 회자된 결과 논란이 인 실정이다. 청와대는 북한군이 실종된 우리 국민을 피격해 시신을 불 태웠다며 '화장'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시신 훼손'으로 정정했다.



또 방송인 김어준씨는 "평상시라면 아마도 의거 월북자로 대우받았을 사람인데, 지금 정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취급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해상 총사격을 하고 화장해버린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법상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는 것은 원칙상 금지돼 있다.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는 조건에서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등 일부 조건 하에서만 예외가 허용될 뿐이다. 현행법상으론 시신을 아무데서나 소각한다고 화장이 아닌 것이다.

화장은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라 안타깝게 사망한 국민을 위한 장례 방식이기도 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에 따른 사망자는 24시간 이내 화장 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립승화원과 시내 서울추모공원 등 서울시립 화장시설 2곳에서 만 코로나19(COVID-19) 관련 사망자가 70명 넘게 화장됐다.


이에 고인이 이른바 '화장'의 대상이 됐다는 표현이 부적합다는 지적이다. 장소적으로 부적절할 뿐 아니라 장사로도 볼 수 없다는 것.

북한은 고인의 시신조차 못 찾았다는 입장이다. 조선노동당 명의의 통지문에서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합니다"라고 밝혔다.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공무원을 실제로 불태웠는지) 사실 관계의 다툼 여부가 있더라도 영토의 범위가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로 규정돼 있는 원칙을 감안할 때 비도덕·비윤리적으로 우리 국민의 시신을 불태웠다면 화장이 아니라 사체오욕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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