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온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취재진이 모여 있다. 2020.2.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공범의 얘기를 듣고 혹해서 같이 만나 범행을 한 점에 대해 정말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혐의를 다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구속기간 20일의 마지막 날인 19일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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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신고하고 '뉴스타파'에 이같은 의혹을 폭로했다. 뉴스타파에서 김씨는 간호조무사인 전 연인이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함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은 도주해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맡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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