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마사회 온라인 마권 발매' 건의안 부결

뉴스1 제공 2020.09.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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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확산 우려 시각…시민단체도 부결 촉구

제주경마공원. /© News1 DB제주경마공원.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의회는 25일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을 상정했으나 재석의원 35명(전체의원 43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부결했다.

현길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제주시 조천읍·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한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말 산업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 등의 비대면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는 전날 이 건의안을 의결하면서 "외국에서는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으로 말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행산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이날 본회의 직전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가 코로나19 국면을 이용해 전 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몰아 넣으려고 하고 있다"며 안건 부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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