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내정자…'우리법' 출신에 약자보호 판결

뉴스1 제공 2020.09.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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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위원장 후임…인사청문 거쳐 위원장 호선 전망
진보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법에 높은 이해와 식견

노정희 대법관. © News1노정희 대법관. © News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5일 신임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에 내정된 노정희 대법관(56·사법연수원 19기)은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대함으로써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 왔으며 법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돼온 관례에 따라 노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위원으로 지명된 뒤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으로 호선될 것으로 보인다.



노 내정자는 광주 출생으로,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9기로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약 5년간 재직했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1년 판사로 재임용돼 각급 법원을 거쳤다.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사법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직 중 여성관계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신임경력법관 지도관을 자원하는 등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리더로서의 덕목도 두루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노 내정자는 법원 내 진보성향 학술단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노 내정자는 개인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다양한 사건에서 가치있는 선례를 남겼다.

노 내정자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자녀도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문중)의 종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 양성평등에 기여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부모의 양계혈통을 잇는 존재라는 사실은 자연스럽고 과학적"이라며 "종원의 자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법칙, 부성주의 및 성불변의 원칙을 완화한 민법의 규정과 개정 취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애여성 폭력범죄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들이 성폭력범죄 예방조치 의무와 가해자 분리·고발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보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인권침해행위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기여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시장 내 공영주차장 건설로 폐업 또는 휴업하게 된 상인들에게 지자체가 영업손실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공권력 행사에 대한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탈북자가 귀순사실 및 인적사항의 비공개를 요청했음에도 합동신문기관이 이들의 신원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 주의의무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분명히 했다는 평이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자녀양육 안내시스템, 조기절차선별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의 개선작업을 완료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발전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5년간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재판을 진행, 당사자들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이고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으로 선후배 법관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으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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