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내정자는 광주 출생으로,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9기로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약 5년간 재직했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1년 판사로 재임용돼 각급 법원을 거쳤다.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노 내정자는 개인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다양한 사건에서 가치있는 선례를 남겼다.
장애여성 폭력범죄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들이 성폭력범죄 예방조치 의무와 가해자 분리·고발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보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인권침해행위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기여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시장 내 공영주차장 건설로 폐업 또는 휴업하게 된 상인들에게 지자체가 영업손실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공권력 행사에 대한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탈북자가 귀순사실 및 인적사항의 비공개를 요청했음에도 합동신문기관이 이들의 신원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 주의의무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분명히 했다는 평이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자녀양육 안내시스템, 조기절차선별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의 개선작업을 완료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발전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5년간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재판을 진행, 당사자들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이고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으로 선후배 법관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으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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