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음식허용' 추석 방역대책,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0.09.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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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종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COVID-19) 확산 억제를 위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의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그동안 폐쇄해온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재개하는 대신 비수도권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수도권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추석 특별방역 기간인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마을잔치 등 일정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고,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이 전국에 적용된다. 집합금지 대상은 종전과 같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이상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추석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는 정밀한 방역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과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설계했다"며 "수도권은 외식과 문화활동에 의한 유행차단에 주력하고 비수도권은 귀성이나 관광객의 모임, 유흥시설 방문, 관광지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미술관·박물관·도서관 운영 재개...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 기간 전국의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한다.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 소독 등도 지켜야 한다. 다만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PC방에서의 음식 판매와 섭취는 허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간동안 중단된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은 재개한다. 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용인원은 평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민속놀이 체험 등 행사는 개최할 수 없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국공립시설 재개와 관련해 "전문가와 지자체에서 민간보다는 국공립시설의 박물관이나 전시장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며 "5~7일 연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집에서만 머문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대본은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을 유지하고 국공립시설 자체도 소관부처나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운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단속은 한층 강화한다. 시장이나 관광지 등의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전국적으로 음주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에 확대 적용된 가운데 24일 오후 한 시민이 울산박물관 입구에 설치된 임시휴관 안내판을 바라보고 있다. 울산박물관은 25일부터 2주간 임시 휴관한다. 2020.8.24/뉴스1(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에 확대 적용된 가운데 24일 오후 한 시민이 울산박물관 입구에 설치된 임시휴관 안내판을 바라보고 있다. 울산박물관은 25일부터 2주간 임시 휴관한다. 2020.8.24/뉴스1
수도권 20석 이상 음식점·카페 1m 거리두기 의무화
중대본은 추석 특별방역 기준을 생활방역위원회와 관계부처,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방역 수칙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세분화했다.

우선 수도권의 경우 20석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해야 하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다음달 11일까지 유지한다. 집합금지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이다.

교회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간 협의체체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1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유흥가가 썰렁하다.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광주에서 유흥접객원과 그 가족, 손님 등 1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광주시는 유흥주점 682곳을 상대로 16일 오후 7시부터 25일 밤 12시까지 10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020.8.17/뉴스1(광주=뉴스1) 한산 기자 = 1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유흥가가 썰렁하다.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광주에서 유흥접객원과 그 가족, 손님 등 1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광주시는 유흥주점 682곳을 상대로 16일 오후 7시부터 25일 밤 12시까지 10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020.8.17/뉴스1
비수도권 5종 고위험시설 4일까지 집합금지...이후 지자체 결정
정부는 수도권 코로나19 유행이 추석 이동을 계기로 전국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비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대다수 지자체가 해제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특별방역기간 동안 일부 강화한다.

우선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5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이다. 다만 다음달 4일까지는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손영래 반장은 "귀성객이 지인들과 유흥시설 등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를 우려하고 있다"며 "음주와 함께 모임이 이뤄지기 때문에 침방울이 튀는 행위들이 반복되는 특성을 고려해 이 부분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직접판매홍보관은 2주 내내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다.

나머지 6개 고위험시설은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테이블당 1m 거리두기, 좌석 띄어앉기, 출입명부 비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대본 1차장은 "현실에 맞으면서 국민들이 잘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역조치들을 강구해 가을철 대유행을 가능한 맞이하지 않도록 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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