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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충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집 여성 B씨(39)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만취해 B씨의 치마를 들치면서 추행했고, 분노한 B씨가 주먹을 휘두르며 이를 제지하자 홧김에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 등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알코올 중독 등 정신병적 장애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