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성 치마들치고, 화내자 살해 40대…'징역 20년'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2020.09.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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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 1/사진 = 뉴스 1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집 여성의 치마를 들친 뒤, 이를 항의하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충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집 여성 B씨(39)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몽골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B씨는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던 A씨와 가끔 술을 함께 마시던 사이로 알려졌다.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만취해 B씨의 치마를 들치면서 추행했고, 분노한 B씨가 주먹을 휘두르며 이를 제지하자 홧김에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내가 B씨를 찔렀다'며 자수했고, A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4월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 등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알코올 중독 등 정신병적 장애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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