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강남 재테크' 사라진다…추납 10년만 허용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9.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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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추후납부(추납) 가능 기간이 10년으로 짧아진다. 일시에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는 추납이 일부 자산가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납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내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만큼 보험료를 몰아 낼 수 있는 제도다. 실업, 폐업, 경력 단절 여성 등 보험료를 갑자기 내기 어려워진 사람을 위해 설계됐다. 하지만 일부 자산가들은 추납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했다. 추납을 이용하면 납부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납 납부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990년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3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30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년 중 10년치의 보험료 납부만 가능해진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 진행 중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도 보고됐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일용노동자 관리 사업장 가입 범위를 기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지난 7월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기노동자가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면 전체 소득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지난달부터 월 8일 이상 일하는 모든 건설일용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일용·단기노동자가 지난해 대비 34만명 늘어난 168만명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근로일수, 근로시간은 가입 기준에 미달하지만 215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기노동자를 사업장 가입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장, 지역, 기타 3종으로 관리하고 있는 임의계속 가입자 유형은 하나로 합친다.

코로나19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가입자는 22만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연금 지출액보다 보험료 수입이 많은 2029년까지 국내보다 수익률이 좋은 해외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 해외투자 조직을 개편하고 해외사무소 투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강립 복지부 1차관은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겠다"며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정 안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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