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3월 이후 연체채무자 상환유예·연체이자 감면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0.09.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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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캠코자료=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라 분할상환금을 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유예와 연체이자 감면 등의 추가 대책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3월 이후 연체가 시작된 무담보채권 약정채무자다. 채무자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까지 상환을 일괄 유예한다. 3월~9월 발생한 연체이자도 모두 면제할 예정이다.

3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약정채무자는 이전 연체를 해소하면 동일하게 혜택을 제공한다. 연체는 없지만 소득감소 등으로 상환유예가 필요한 약정 채무자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캠코는 대상자에게 상환유예와 연체이자 감면 제도 알림톡(문자)을 개별 발송해 지원 혜택을 알리고, 더 많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추가 대책으로 상환의지는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제한돼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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