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회원인줄 알았더니 광고모델?…못 믿을 데이팅앱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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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모델을 실제 회원인 것처럼 속인 '심쿵' 앱 화면./사진=공정거래위원회광고모델을 실제 회원인 것처럼 속인 '심쿵' 앱 화면./사진=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주요 데이팅앱이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여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광고 모델을 실제 회원인 것처럼 속여 사진을 게재하거나, 근거 없이 ‘전문직이 가장 많이 사용’, ‘만족도 91%’ 등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데이팅앱 사업자 △테크랩스(서비스명 아만다, 너랑나랑, 그루브) △콜론디(심쿵) △이음소시어스(이음) △큐피스트(글램) △모젯(정오의데이트) △케어랩스(당연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업체별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테크랩스는 ‘아만다’와 ‘너랑나랑’ 앱의 소개화면에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만명의 커플 탄생’ 등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두 앱의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모델임에도 그런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아만다’에서 사용 가능한 아이템 ‘리본’을 판매하면서, 구매 후 7일 내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리본 일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환불을 거절했다.

콜론디는 ‘심쿵’ 앱에서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만족도 91%’ 등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솔로 탈출 패키지 광고 등장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님에도 마치 이들이 실제 후기를 남긴 것처럼 광고했다.



이음소시어스는 ‘이음’ 앱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중인 소개팅 어플’ 등으로 근거 없이 광고했으며, 광고모델을 실제 회원인 것처럼 알렸다. 큐피스트 역시 ‘글램’ 앱에서 광고모델을 회원처럼 알렸고, 아이템 ‘젬’을 판매하면서 구매 후 7일 이내라도 일부를 사용했다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광고모델을 실제 회원인 것처럼 속인 '글램' 앱 화면/사진=공정거래위원회광고모델을 실제 회원인 것처럼 속인 '글램' 앱 화면/사진=공정거래위원회
모젯은 ‘정오의 데이트’ 앱에서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사실이 있는 숫자를 집계해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했다. 또한 광고모델을 실제 회원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아울러 6개 사업자 모두 앱 초기화면에 자사 신원정보(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표시하지 않았고,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를 링크하지 않았다.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는 공정위 홈페이지 내에 있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전자상거래 업체는 자사 서비스를 이 페이지와 연결해둬야 한다. 또한 6개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한·방법 등 거래 조건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6개 사업자는 모두 위법 사항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일부 감경해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데이팅앱과 같은 디지털 경제 분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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