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 사진제공=게티이미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4·여)와 남편 박모씨(40)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언니 김씨와 박씨는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을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극대화한 다음 돈을 요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3개월 동안 보이스피싱(전화사기) 구조로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해 협박했다. 이들에게 돈을 보낸 연예인은 8명 중 5명으로 피해액은 총 6억10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일당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 있는 주범 A씨가 총괄책을 맡았고 한국 통장을 만들고 피해자들과 접촉하며 협박하는 조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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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당은 몸캠피싱도 시도했으며 연예인 중 몸캠피싱에 당한 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등록 외국인 주범 A씨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