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사법행정자문회의.(대법원 제공)/ ©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위원장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3시간10분간 8차 회의를 하고 이처럼 결정했다.
다만 미확정 판결서에 대해 사건관계인이 공개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과 예규를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무기간, 장기근무법관 선정 비율과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며, 시행 시 법관 책임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한다.
또 2021년 2월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추천제'를 추가 시행할 법원 선정을 위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검토하도록 하고, 오는 10월 해당 안건에 대해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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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Δ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Δ구속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Δ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방안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안건화 Δ전문법관 확대 방안 Δ민사재판 1심 단독관할 확대 방안은 사법정책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자문회의는 Δ외국인 체포·구속 시 영사통보 요청권리 확인 및 고지 Δ전문법원인 노동법원, 해사법원 추가 설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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