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회의 '미확정 판결문 공개 확대·법관 장기근무제' 의결

뉴스1 제공 2020.09.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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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특허 판결서 선공개 후 형사판결서 공개 검토
법원장 추천제 추가 시행 법원 선정…노동·해사법원 설치

제8차 사법행정자문회의.(대법원 제공)/ © 뉴스1제8차 사법행정자문회의.(대법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사법행정 관련 의사결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자는 의견을 냈다. 우선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하고 시행 경과를 지켜본 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위원장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3시간10분간 8차 회의를 하고 이처럼 결정했다.



자문회의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TEXT PDF 형태로 판결문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미확정 판결서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미확정 판결서에 대해 사건관계인이 공개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과 예규를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축소하고 재판부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2월 정기인사에서 전국 43개 법원(서울, 경인, 지방권)을 대상으로 장기근무제도를 시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근무기간, 장기근무법관 선정 비율과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며, 시행 시 법관 책임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한다.

또 2021년 2월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추천제'를 추가 시행할 법원 선정을 위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검토하도록 하고, 오는 10월 해당 안건에 대해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Δ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Δ구속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Δ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방안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안건화 Δ전문법관 확대 방안 Δ민사재판 1심 단독관할 확대 방안은 사법정책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자문회의는 Δ외국인 체포·구속 시 영사통보 요청권리 확인 및 고지 Δ전문법원인 노동법원, 해사법원 추가 설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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