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사례는 현재까지 2건"이라며 "파키스탄 1건, 카자흐스탄 1건"이라고 밝혔다.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이후에도 방역강화대상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확진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이 현지 검사센터의 신뢰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도 해외유입 확진자 15명 중 5명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외국인이다. 이 단장은 "이날 기준으로 우즈베키스탄 음성확인서 제출한 사람 421명 중 확진자는 52명"이라며 "우즈베키스탄 환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하자 정부는 현지 검사센터 3곳 중 2곳을 음성확인서 발급 기관에서 제외했다. 이 단장은 "현지 공관에서 현지 실사 후 검사기관 3개 중 2개를 지정 취소했다"며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