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안 생리대 논란' 소비자 5200명…깨끗한나라 상대 손배소 패소(종합)

뉴스1 제공 2020.09.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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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 2017년 강원대 의뢰해 유해물질 검출결과 발표
"인체에 유해할 정도로 유기화합물 방출했다는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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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류석우 기자,윤다정 기자 = 발암물질 검출 의혹이 제기된 '릴리안 생리대'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낸 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문용선)는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5200여명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2차례에 걸쳐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 팬티라이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릴리안 생리대 등 일부 제품에서 벤젠, 톨루엔 등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성분들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릴리안 측에서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전제로 릴리안 생리대 등에 함유된 총휘발성유기화합물로 인한 위험에 관해 설명,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일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노출량, 노출경로에 따라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릴리안이 인체에 유해할 정도로 이를 방출한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원대 김 교수가 실시한 방출실험에서도 검출 여부만 확인했을 뿐, 위해성 평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원고들(선고 시 기준 5258명) 중 2508명은 릴리안 생리대를 매수 또는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거나, 진술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릴리안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의혹은 지난 2017년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생활환경연구실에 의뢰해 발표한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결과'가 알려지면서 불이 붙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종의 생리대에서 국제암연구소(IARC)에 등록된 발암성 물질과 유럽연합(EU)이 규정한 생식독성·피부자극성 물질 등 모두 22종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깨끗한나라는 환경소비자원 등에 안전성 검사를 요청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자 릴리안 생리대 전제품에 대해 환불 조치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걸었다.

2017년 12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소비자 측은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에 대해 충분히 유해물질이나 독성물질을 알고 사용해야 한다"며 "깨끗한나라는 유해물질 포함된 생리대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설명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깨끗한나라 측은 "강원대학교나 여성환경연대의 시험은 기본적으로 유해성 평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식약처가 본격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혀 유해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후 2018년 3월에는 해당 결과를 발표한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역으로 제기했다.

당시 깨끗한나라 측은 강원대학교의 실험이 설계상 오류가 많았다며 "여성환경연대는 마치 릴리안 제품만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하면서 전 국민적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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