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0시39분쯤 진천군 초평의 한 야산에서 종중이 모여 시제(제사)를 지내던 중 A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했다. 이 불로 1명이 숨지는 등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사진 = 뉴스1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82)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휘발유를 미리 구매한 뒤 범행을 미리 연습해 보기까지 했으며, 사건 직후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붙인 불로 현장에서 1명이 숨지고 9명이 2~3도 화상을 입었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명이 숨지면서 모두 3명이 사망했다.
A씨는 2009년에도 종중 땅 수용 문제를 놓고 개발업자들과 마찰을 빚다 공사 현장에서 인화 물질을 들고 분신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해 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억울해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