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자가망 현행법 위반소지"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20.09.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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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 왼쪽 두 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을 방문해박윤영 KT 사장(사진 맨 왼쪽)으로부터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 및 품질고도화 계획' 설명을 듣고 있다.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 왼쪽 두 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을 방문해박윤영 KT 사장(사진 맨 왼쪽)으로부터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 및 품질고도화 계획' 설명을 듣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자가망인 '에스넷'에 대해 "현행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 인터넷 무선 접속장치(AP)를 최신 무선랜 표준인 '와이파이 6' 장비로 교체하는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최 장관은 "(서울시가) 무료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면서도 "자가망 구축으로 와이파이를 하겠다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와 서울시가 문제없이 공공 와이파이를 잘 구축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놓고 모색 중"이라고 했다.

최 장관의 이런 언급은 이날 서울시의 자가망을 활용한 직접 통신 서비스를 법령 위반으로 규정한 과기정통부 입장의 연장선이다. 과기정통부는 "서율시가 시민들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료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통신복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현재 서울시의 자가망 활용 직접 서비스는 법령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는데 480억원을 투입하는 '에스넷' 사업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공원, 도로, 전통시장 등 모든 공공지역에서 자가망을 활용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기간통신사업자만 타인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 위반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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