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는 적색수배 한달만에 잡혔는데…윤지오는 왜?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0.09.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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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지오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배우 윤지오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로 지목된 A씨가 인터폴 적색수배 후 한달만에 베트남 호찌민에서 붙잡혔다. 반면 A씨와 마찬가지로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인 윤지오씨는 수배 후 1년 가까이 체포가 늦어지고 있다, 수사 관계자들은 나라별로 국제사법공조 협력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팀은 지난 8월 A씨의 신원을 특정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팀은 8월 A씨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청 외사수사과를 통해 인터폴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수사팀은 지난 7일 A씨가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베트남 공안부에 설치된 한국인 사건 전담부서에 검거를 요청했다. A씨는 22일 귀갓길에 베트남 공안에 검거됐다.

경찰이 인터폴과 공조해 A씨를 검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A씨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윤지오씨는 왜 검거하지 못하냐는 반응이 나온다.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A씨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할 정도인데, 자신의 SNS에 위치를 공개한 윤씨는 왜 검거하지 못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공조수사에 잔뼈가 굵은 수사관들은 "나라별로 공조수준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교류를 맺고 사법공조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다 똑같이 공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수사관들은 단순히 공조협약만 맺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가며 오랜 기간 공감대를 형성해야 원활한 사법공조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 마약·조직범죄를 오래 수사해 온 한 검찰 수사관은 "범죄인 인도 부분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그 전 단계인 검거까지는 국제사법공조 소통의 영역"이라면서 "공식채널 뿐만 아니라 비공식채널까지 동원해 검거 협조를 부탁하는데 왠만해선 잘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오랜 기간 마약,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로 곤혹을 겪으면서 우리와 공조수사를 이어왔다"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상대적으로 다른 대륙 국가들보다 공조수사가 용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 경찰 수사관도 "사법공조 협약이 돼 있다 해서 한국 경찰이 그 나라에 가 마음대로 범인을 검거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관련 자료를 보낸 뒤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료를 아무리 구체적으로 잘 보낸다 해도 그쪽(해당 국가)에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별 도리가 없다"면서 "어디있는지까지 다 알려줘도 검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혐의가 중대범죄가 아니다보니 검거에 더 많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국제공조수사는 살인, 마약 등 중대범죄가 우선되기 때문이다. 윤씨는 현재 명예훼손과 모욕, 사기 등의 혐의로 한국 경찰에 고소·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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