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22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팀은 지난 8월 A씨의 신원을 특정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팀은 8월 A씨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청 외사수사과를 통해 인터폴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인터폴과 공조해 A씨를 검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A씨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윤지오씨는 왜 검거하지 못하냐는 반응이 나온다.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A씨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할 정도인데, 자신의 SNS에 위치를 공개한 윤씨는 왜 검거하지 못하냐는 것이다.
수사관들은 단순히 공조협약만 맺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가며 오랜 기간 공감대를 형성해야 원활한 사법공조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 마약·조직범죄를 오래 수사해 온 한 검찰 수사관은 "범죄인 인도 부분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그 전 단계인 검거까지는 국제사법공조 소통의 영역"이라면서 "공식채널 뿐만 아니라 비공식채널까지 동원해 검거 협조를 부탁하는데 왠만해선 잘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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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오랜 기간 마약,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로 곤혹을 겪으면서 우리와 공조수사를 이어왔다"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상대적으로 다른 대륙 국가들보다 공조수사가 용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 경찰 수사관도 "사법공조 협약이 돼 있다 해서 한국 경찰이 그 나라에 가 마음대로 범인을 검거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관련 자료를 보낸 뒤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료를 아무리 구체적으로 잘 보낸다 해도 그쪽(해당 국가)에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별 도리가 없다"면서 "어디있는지까지 다 알려줘도 검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혐의가 중대범죄가 아니다보니 검거에 더 많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국제공조수사는 살인, 마약 등 중대범죄가 우선되기 때문이다. 윤씨는 현재 명예훼손과 모욕, 사기 등의 혐의로 한국 경찰에 고소·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