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 신용카드로 해외 송금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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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개 신용카드사 비거주·외국인 대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년부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에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또 규제특례 없이 서비스가 가능한 1건에 대해 안내했고 3건은 지정기간 연장, 1건은 부가조건을 변경했다.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5개사는 비거주자와 외국인 대상으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신청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를 통해 연간 5만달러 이내의 해외 송금이 가능할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내년 3월이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나이스평가정보가 신청한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 서비스는 특례 없이도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했다.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심사때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전세대출 중복 실행과 주담대 과다 산정을 방지해준다.

금융위는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고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간 공유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4차혁명의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파운트의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 세틀뱅크의 'SMS(문자) 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는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또 직뱅크의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는 지정후 12개월내 재무건전성, 인력요건, 물적요건을 갖추도록 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투자유치 지연 등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한을 12개월 더 연장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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