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중국산 폭탄관세는 불법"…트럼프 행정부에 소송

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2020.09.24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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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산 부품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는 불법적(unlawful)이라며 미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21일 뉴욕 국제통상법원에 낸 소장에서 자국 정부가 중국과 광범위한 무역 분쟁을 벌이면서 자사가 수입하는 중국산 부품들에 25%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이 같은 관세 부과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도 이자와 함께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통신은 "미 행정부의 대중국 수입관세 인상은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값싼 중국산 수입을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중 양국은 2018년부터 상대국 상품에 대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벌여왔으며 올 1월 1단계 무역협정을 통해 휴전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은 연 2500억달러(약 290조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 세율의 추가 관세를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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