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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다. 현재는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 한정 도입돼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최근 범람하는 허위정보 등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도 입법에 반영됐다.
집단소송법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집단소송제를 분야 제한 없이 도입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와 증거조사 특례를 마련하며 국민참여재판(1심)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같이 배심원 평결에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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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 흡수된다.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며,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생긴다.
활성화를 위해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사실상 6심제(소송허가재판-본안재판)로 운영되는 문제는 개선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피해자 주장 책임은 덜고, 자료 등 제출명령 및 위반 시 효력을 강화하고,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분배는 확정판결 뒤 이뤄진다.
특히 피해구제의 형평과 소송절차로서의 의의, 입법례를 고려해 이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상법개정안 각 개별 법률이 아닌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가습기살균제·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사모펀드 부실판매 및 거짓운용 등 대규모 참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규정한다. 법무부는 "배상액은 법원이 고의·중과실 정도, 발생한 손해 정도,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재산상태, 처벌경위, 구제노력을 고려해 정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법 시행 뒤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부터 소송청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같은 입법으로 "효율적 피해구제·예방이 이뤄지게 되면서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돼 공정한 경제환경과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이 함께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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