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비극…원격수업 탓 나체사진 팔고 성폭행 당하는 소녀들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0.09.23 11:15
글자크기
22일(현지시간) 일본 지지통신은 "13세 필리핀 소녀가 스마트폰을 입수하려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사진=트위터22일(현지시간) 일본 지지통신은 "13세 필리핀 소녀가 스마트폰을 입수하려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사진=트위터


필리핀에서 한 10대 학생이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원격수업을 위해 스마트폰을 구하려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22일(현지시간) 일본 지지통신은 "13세 필리핀 소녀가 스마트폰을 입수하려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메리(47·가명)는 네일아트와 미용 등의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 메리는 집세도 밀릴 때가 많아 휴대전화를 사달라는 큰 딸 안나(13·가명)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다. 그는 "다음에 사줄게, 기다려"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이 도입되면서 딸 안나에게 그저 동경의 물건이었던 스마트폰은 필수품이 됐다. 필리핀은 당초 지난 6월 개학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개학을 8월 하순으로 연기했다. 이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백신을 입수할 때까지 대면수업은 없다"고 선언했다.

저렴한 스마트폰이라도 사려면 안나에게는 3000페소(약 7만2000원)가 필요했지만,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 엄마 메리의 수입은 급감한 상태였다. 하루 50페소(약 1200원)밖에 벌지 못하는 날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던 7월의 어느 날, 안나는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한 남자(31)가 "찾아오면 스마트폰과 돈을 주겠다"고 한 권유에 따르고 말았다. 이 남성은 그날 밤 안나를 돌려보내지 않았다.


안나는 다음날 경찰에 의해 구조됐으며 "남자가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위협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말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 남성은 납치 및 성폭력 혐의로 기소됐다.

메리는 "딸 혼자 저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몰랐다"며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인 자신을 대신해 동생 2명을 돌본 딸 안나가 화를 입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안나는 사건의 충격으로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아동 지원 단체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포르노 영상에 쓰일 나체 사진을 파는 아이들도 있다"며 "원격 수업 도입이 빈곤층 아이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통신은 "(필리핀) 정부는 개학을 다음달 5일로 다시 연기했지만 21일 현재 등록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약 320만명 적다"며 "코로나19로 올해 공부를 포기한 아동은 전체의 1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2일 오전 9시 기준 필리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8만6743명, 사망자는 4984명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