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200만원, 오늘 오후 문자 통보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0.09.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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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3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문자를 받은 이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41만명에게 추석 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이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연매출 4억 이하·올해 상반기 매출 감소하면 1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 서비스다.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매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100만원을 준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이 없는 경우, 올해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며, 올해 8월 매출이 6~7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하면 지급대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되며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매장 내 좌석 이용이 가능해진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를 찾은 고객들이 매장을 방문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되며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매장 내 좌석 이용이 가능해진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를 찾은 고객들이 매장을 방문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영업정지·시간 제한 당했으면 150만~200만원 지급
새희망자금 특별업종 지원대상은 지난달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전국 공통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다. 수도권에서는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이 더해졌다.


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에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이었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지난 1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 앞에서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집합금지시설로 지정된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지난 1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 앞에서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집합금지시설로 지정된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석 전 241만명에게 지급…증빙서류 필요 없어
중기부는 새희망자금을 추석 전 최대한 많이 지급하기 위해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다. 대상자에게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신속지급대상자들은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이 필요하다.

다만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은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중 실제 집함금지 등을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200만원이 먼저 지급된다.

아울러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한다. 24일에는 짝수, 25일에는 홀수 끝자리의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신속지급 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곧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신속지급 대상 안된 소상공인, 10월에 확인지급 신청해야
한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한 뒤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한다. 오전9시~오후6시에는 콜센터(1899-1082)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에서는 새희망자금 신청 관련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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