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뉴스1
관련법 제정을 바라는 지방의회의 절실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차원에서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2018년 2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현 권익위원장)이 대표발의 했지만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0대 국회 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된 바 있다.
박 대표는 건의안에서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지자체 예산집행 및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외에도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지방의회 사무처 조직 정수는 행정안전부 규정을 따르고, 의원 조직인 교섭단체는 각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고 있어 실정에 맞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엔 제약이 있다”며, 지방의회 발전에 발목을 잡는 현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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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국회법과 같이 개별 법령을 통해 교섭단체 구성 및 전문인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지방의회에 이를 바탕으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하되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현재의 기관대립형 행정 구조 아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능동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권 독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조직구성권, 세출예산권을 포함해 지방의회가 독립적 위상을 갖출 수 있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도의회는 해당 건의안이 10월 임시회(13~22일)를 통과할 경우 청와대와 국회 각 당 대표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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