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뺄 테니 4000만원 위로금 달라" 세입자의 통보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0.09.23 07:30
글자크기
"적어도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은 들어가 살 수 있게 해주셔야죠. 이 당연한 걸 호소하는 저희는 매일 매일 임대차법 폐지가 됐다는 꿈을 꿀 지경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접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사례다.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자, 세입자간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에 세입자의 퇴거의사를 확인하고 주택 매수계약을 했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입장을 바꿔 곤란한 입장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임대차법이 폐지됐다는 꿈까지 꿉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임대차법 시행과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고 있다.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 등이 맞물려 전세수급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전셋값 상승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2020.9.22/뉴스1(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임대차법 시행과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고 있다.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 등이 맞물려 전세수급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전셋값 상승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2020.9.22/뉴스1


2년 전 결혼한 신혼부부인 A씨는 최근 살고있는 집의 전세계약 만기점에 맞춰 이사할 작은 집을 하나 매수했다. 실입주를 위해 영혼까지 대출을 끌어모아 매수한 집이지만 임대차법이 개정되자 새로 산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론하며 퇴거를 거부했다.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의 계약만료 시점까지는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다. A씨가 계약만료인 6개월 이전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A씨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새로산 집에 입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A씨는 "저희는 이제 신혼을 시작해 자리잡고 있는 20-30대 부부"라며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전세대출을 받은 것인데 또 6개월 전에 등기를 치기 위해(소유권 취득을 위해) 또 대출을 실행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은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6·17 대책으로 인해 종전에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이 회수됐지만 앞으로는 3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대출을 회수한다. 전세로 거주하면서 여유자금을 확보해 갭투자하는 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다.

A씨는 "임신계획도 있어 작은 집 하나 사서 집 걱정없이 오순도순 아끼며 살자고 약속했던 저희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며 "저희는 매일매일 걱정에 시달리며 임대차법이 폐지됐다는 꿈도 꿀 지경"이라고 말했다.

"결혼식도 미루고 신혼살림부터 차리려 했는데…날아간 신혼의 꿈"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자 B씨의 사례도 유사하다. B씨는 지난 8월21일 신축 주택을 구입했다. 세입자가 있었지만 계약 당시 '세입자는 계약만료되면 나갈테니 걱정말라'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내년 2월27일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는 나갈 수 없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은 못해도 신혼집부터 꾸미고 들어가 살기로 예비신부와 얘기가 다 돼있는 상황"이라며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면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시점도 2년 미뤄야 하는 것인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까지 받아서 매수했는데 신혼의 꿈은 날아가 버렸다"며 "각자 2년 동안 부모님 집에 얹혀살수도 없고 작은 돈으로 원룸을 구해서 들어가자니 홧병나 미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세입자가 이사를 원하면 위로금으로 400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C씨의 경우는 세입자가 퇴거를 원하면 4000만원의 위로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례다.

C씨는 지난달 아이의 학교 인근에 10년된 아파트를 구입했다. 5년간 무주택자로 살면서 아파트 청약을 노렸지만 새 아파트는 당첨되더라도 가격이 너무 올라 계약금 마련도 힘들겠다는 판단에 오래된 아파트로 눈을 돌렸다.

구매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계약만료일은 12월이었고 실거주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기에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실거주 매수자라도 6개월전에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갱신 거부를 못한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세입자는 '절대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C씨에게 통보해왔다. 세입자는 이사를 원하면 4000만원의 위로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C씨는 "세입자가 끝내 나가지 않으면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전부를 잔금으로 치르고 저는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