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 News1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예술인들이 대관료 걱정 없이 예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대관료 실비 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대관료 지원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6월 발표한 제주도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특별명령의 후속조치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공연, 전시, 발표회 등을 위해 지출한 대관료는 24일까지 접수된 사항을 토대로 지원하게 된다.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완료한 행사는 11월 2차 공모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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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문예회관 등 공립 공연장을 대관한 후 행사가 취소될 경우 대관료 100%를 환불해 주고 있다.
1~8월 환불현황은 23건 816만7000원이다.
강승철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제주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관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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