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전경 / 사진제공=신한금융투자 제공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22일 머니투데이와에 "전일 검색어 실시간 검색순위 조작에 대해 법적 대응을 위한 논의를 오늘 계속 진행 중"이라며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8만6800원이었던 에이치엘비 주가는 최근 장중 13만3800원까지 오르는 강한 상승탄력을 보였다. 전일 에이치엘비는 '리보세라닙’이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변이 NSCLC(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임상 3상에서 대조군 대비 월등한 효과(superior mPFS)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에이치엘비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글로벌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에이치엘비 종목게시판 등에서는 신한금융투자가 불법적으로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퍼져 나갔고 일부 투자자를 중심으로 '신한불법공매도' 검색어를 네이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실제로 21일 오후 1시부터 '신한불법공매도'라는 검색어가 네이버 검색순위 상위에 올라와 한때 1위까지 찍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에이치엘비 투자자들이 오해한 것이라는 게 신한금융투자 측 설명이다. 개인, 기관, 외국인을 막론하고 국내 증시에서 거래를 하려면 한국거래소의 회원사로 등록된 증권사에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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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투자자들이 분노했던 '신한금융투자발 에이치엘비 매물'은 신한금융투자가 법인 차원에서 에이치엘비 주식을 매매한 게 아니라 신한금융투자에서 주식계좌를 개설한 이들이 장내에서 매물을 내놨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그렇다.
순식간에 불법 공매도 세력으로 지목된 신한금융투자는 이미지 훼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고소·고발이 병행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대응범위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전일 12만300원이던 에이치엘비 주가는 장 초반 한 때 12만2300원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전환하며 이날 11만500원(전일 대비 -8.15%)으로 마감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매도상위 창구 5개 증권사 중 키움, 삼성, 미래에셋대우에 이어 4번째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