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로 '불법공매도' 낙인 찍은 개미떼…신한금투 뿔났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0.09.23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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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전경 / 사진제공=신한금융투자 제공신한금융투자 전경 / 사진제공=신한금융투자 제공


에이치엘비 (108,500원 ▲1,800 +1.69%) 투자자들이 신한금융투자를 '불법 공매도'를 자행하는 기관으로 지목하고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올리도록 단체행동을 벌인 데 대해 신한금융투자가 이들 투자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22일 머니투데이와에 "전일 검색어 실시간 검색순위 조작에 대해 법적 대응을 위한 논의를 오늘 계속 진행 중"이라며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선박용품 등에 쓰이는 복합소재를 주로 만드는 회사였던 에이치엘비는 엘리바, 이뮤노믹, 화진메디칼 등 연결대상 자회사를 통해 항암제, 면역치료제 등 사업에 뛰어들면서 바이오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달 말 8만6800원이었던 에이치엘비 주가는 최근 장중 13만3800원까지 오르는 강한 상승탄력을 보였다. 전일 에이치엘비는 '리보세라닙’이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변이 NSCLC(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임상 3상에서 대조군 대비 월등한 효과(superior mPFS)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에이치엘비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글로벌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HTS(홈트레이딩시스템)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등에서 신한금융투자에서 매물이 주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전일(21일)만 하더라도 에이치엘비 매매가 활발히 일어났던 6개 증권사 중 신한금융투자를 통한 순매도 물량의 규모는 23만6500여주에 달했다. 여타 5개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는 5700여주에서 9만7000여주의 순매수 물량이 유입되거나 1만4500~2만5500여주의 순매도 물량이 나오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에이치엘비 종목게시판 등에서는 신한금융투자가 불법적으로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퍼져 나갔고 일부 투자자를 중심으로 '신한불법공매도' 검색어를 네이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실제로 21일 오후 1시부터 '신한불법공매도'라는 검색어가 네이버 검색순위 상위에 올라와 한때 1위까지 찍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에이치엘비 투자자들이 오해한 것이라는 게 신한금융투자 측 설명이다. 개인, 기관, 외국인을 막론하고 국내 증시에서 거래를 하려면 한국거래소의 회원사로 등록된 증권사에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분노했던 '신한금융투자발 에이치엘비 매물'은 신한금융투자가 법인 차원에서 에이치엘비 주식을 매매한 게 아니라 신한금융투자에서 주식계좌를 개설한 이들이 장내에서 매물을 내놨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그렇다.

순식간에 불법 공매도 세력으로 지목된 신한금융투자는 이미지 훼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고소·고발이 병행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대응범위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전일 12만300원이던 에이치엘비 주가는 장 초반 한 때 12만2300원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전환하며 이날 11만500원(전일 대비 -8.15%)으로 마감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매도상위 창구 5개 증권사 중 키움, 삼성, 미래에셋대우에 이어 4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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