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달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 대부분…"공소사실 일부 인정"

뉴스1 제공 2020.09.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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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견서 등 종합해 11월13일 2회 공판준비기일 진행
도매업체 들러리 세워 낙찰가 결정에 개입한 혐의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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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가조달 백신 입찰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워 사업을 따내고,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제약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22일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식회사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 주식회사 녹십자 등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에스케이디스커버리와 이 회사의 팀장 이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이씨와 회사가 이익을 받기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며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보령바이오파마와 이 회사의 영업본부장 박모씨 측 변호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녹십자 측 변호인도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유한양행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에서 다툴 부분이 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광동제약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파악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증거의견서 등을 검토해 11월 13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2018년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등의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가를 공모한 후 다른 발주처를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가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 등 결핵(BCG)백신 수입업체의 의도적 물량 취소로 2016~2018년 영·유아 피내용 BCG백신 물량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한국백신 등 제약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공정위 고발 사건과 조달청 이첩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광동제약, GC녹십자,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왔다. 검찰은 관계부처의 고발내용과 당시 수사내용을 토대로 후속 조사에 착수해 담합내용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7개 제약사와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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