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분쟁 신속 해결법, 국토위 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0.09.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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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하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주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2일 국토위에 따르면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1일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裁定)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쌍방 모두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에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한쪽에 수용하지 않으면 분쟁 해결이 불가능해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

개정안에는 재정 기능 도입으로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새만금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만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해당 지구 투자자나 입주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나 사용료를 면제·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 등 반복되는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공장 또는 창고에 불연 재료만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상정됐지만, 일단 정부가 대책을 추진 중인 만큼 경과를 지켜보고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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