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대차 "수소충전소 기부채납" 결정…서초구 주민설명회 요구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9.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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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자동차 수소 충전소 전경/사진=머니투데이DB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자동차 수소 충전소 전경/사진=머니투데이DB


현대자동차가 양재 수소충전소 설비 소유권과 충전소사업자지위를 서울시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120㎏ 용량의 충전 용량을 300㎏까지 확대하기 위한 인허가를 빠르게 밟기 위해 처음으로 수소충전소를 기부채납(공공기여)한 것. 하지만 사업 허가권자인 서초구가 관련 규정에도 없는 주민설명회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조를 거스르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수소충전소와 같은 소규모 사업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22일 정부·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시유지 위에 있는 양재 그린스테이션 수소충전소사업자 지위를 현대차로부터 승계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협의를 거쳐 충전소 설비를 현대차로부터 기부채납(공공기여) 받고 기존 연구용 충전소를 상업용으로 직접 전환할 계획이다. 양재 수소충전소 용량을 300kg로 확대하면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인 넥쏘를 기준으로 하루에 60대 충전이 가능하다.

현대차는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인수소충전소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이번 기부채납에 따라 현대차의 충전소는 연구용 2곳(마북·남양)을 포함해 10개가 남는다.

서울시는 수소충전소 용량 증설을 위해 허가권자인 서초구에 사전 협의를 요청했지만, 주민설명회 개최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 서초구가 증설에 경계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껏 지자체들은 지역 주민의 반발, 이른바 '님비'(NIMBY)를 의식해 수소 인프라 확충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수소충전소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불필요하다. 과거 일부 자치구 요청으로 충전소 개최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린 적은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서울의 누적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간 여건에서 주민설명회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건축 총회의 개최까지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일선 자치구들에 보낸 상황임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시국에 이 같은 요구는 무리한 상황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서초구 역시 의료진과 피검사자간 접촉까지 최소화하기 위한 '언택트(비대면) 선별진료소'를 여는 등 비대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초구 관계자는 "수소충전소 건립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안전성에 대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코로나19로 주민 설명회가 어려우면 충전소 설치를 늦춰 가능한 시점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역시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서울시에 "서울시 및 소관 구청에서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보다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2개소(상암,양재)는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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