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가 코로나19로 느슨해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뉴스1
고창서는 보행자 안전중심 3先(先察, 先制, 先決) 교통 사고 줄이기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올 연말까지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음주사고 증가추세로 비접촉?선별적 음주 단속을 주·야간 불문하고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 마을 입구 등 음주 사각지대에서도 집중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음주운전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에도 음주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한 사례 등 음주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창경찰서는 21부터 올 연말까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주·야간 불문하고 유흥가 주변, 주택가, 마을입구 등지에서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상주 고창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단속 되면 음주 수치 0.03 ~ 0.08%이면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이면 1 ~ 2년 징역, 500 ~ 1000만원 벌금, 0.2% 이상, 2회 이상 음주운전이면 2~5년 징역, 1000~20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진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