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장소불문 연말까지 매일 음주운전 집중 단속

뉴스1 제공 2020.09.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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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느슨해진 틈타 음주운전 전년 比 35% 증가

전북 고창경찰서가 코로나19로 느슨해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뉴스1전북 고창경찰서가 코로나19로 느슨해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뉴스1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경찰서가 코로나19로 느슨해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했다.

고창서는 보행자 안전중심 3先(先察, 先制, 先決) 교통 사고 줄이기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올 연말까지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음주사고 증가추세로 비접촉?선별적 음주 단속을 주·야간 불문하고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 마을 입구 등 음주 사각지대에서도 집중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창서에 따르면 관내 음주 교통사고는 올해 9월 현재 전년 대비 35%가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음주운전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3월 고창읍 도로변에서 정차돼 있던 화물차량을 음주 화물차량이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했다.

또 최근에도 음주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한 사례 등 음주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창경찰서는 21부터 올 연말까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주·야간 불문하고 유흥가 주변, 주택가, 마을입구 등지에서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주 고창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단속 되면 음주 수치 0.03 ~ 0.08%이면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이면 1 ~ 2년 징역, 500 ~ 1000만원 벌금, 0.2% 이상, 2회 이상 음주운전이면 2~5년 징역, 1000~20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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