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지난 15일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1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가에 임대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6.16/뉴스1
현재 정부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에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무급휴직 최소 실시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코로나19로 경영 악화를 겪는 기업의 노동자가 무급휴직 고용지원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무급휴직 고용지원금은 유급휴직을 시행하다 더 버티기 어려운 기업이 활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