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불황, 무급휴직 한달만 해도 고용지원금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9.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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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지난 15일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1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가에 임대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6.16/뉴스1(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지난 15일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1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가에 임대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6.16/뉴스1


앞으로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만 실시해도 소속 직원은 최대 평균 임금의 50%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하 고용지원금)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정부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에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무급휴직 최소 실시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코로나19로 경영 악화를 겪는 기업의 노동자가 무급휴직 고용지원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무급휴직 고용지원금은 유급휴직을 시행하다 더 버티기 어려운 기업이 활용하는 제도다.



유급휴직 고용지원금은 지난달 말 기준 6만3000개 사업장이 받았다. 유급휴직 고용지원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이 직원을 그대로 고용할 경우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직원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줘야 한다. 중소기업 기준 고용지원금은 다음 달까지 휴업수당의 90%다. 10월부터 고용지원금 지원 비율은 67%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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